요양원? 요양병원? 주야간보호? 뭐가 다른가요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시설급여(기관에 입소)와 재가급여(집에서 지내며 이용)로 나뉩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으로, 아예 다른 제도입니다.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정하면 기관 찾기가 쉬워집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둘 — 요양원 vs 요양병원
| 구분 |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 요양병원 |
|---|---|---|
| 근거 법률 |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 의료법 (의료기관) |
| 목적 | 돌봄 — 식사·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 | 치료 — 의료진의 진료·처치 |
| 적용 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 들어가는 조건 | 장기요양 1~2등급 (3~5등급은 예외 사유 인정 시) | 의사 판단으로 입원 — 장기요양등급 불필요 |
| 의료진 | 의사 상주 의무 없음 — 계약의사(촉탁의) 정기 방문 | 의사·간호사 상주 |
| 비용 구조 (2026년 기준) | 장기요양 수가의 20% 본인부담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 |
* 요양병원 간병비는 2026년 현재 일부 기관 대상 국가 지원 시범사업(2단계)이 진행 중이며, 2027년 본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온마을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데이터를 다루므로 요양병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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