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 며칠만 잠시 맡겨야 할 때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출장·경조사 등으로 잠시 돌봄이 어려울 때 어르신이 기관에 며칠간 머무는 재가급여입니다. 입소 시설이 아니라 재가급여로 분류되고, 이용 일수에 상한이 있습니다.
| 급여 구분 | 장기요양 재가급여 |
| 이용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 이용 일수 | 월 9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 시 1회 9일 이내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급여 제공기준 고시) |
| 본인부담 | 수가의 15% (2026년 기준) |
이렇게 이용합니다
기관에서 숙식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 유지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이용 일수는 월 9일 이내가 원칙이고, 가족의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통해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단기보호를 연간 최대 12일(또는 종일 방문요양 연 24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기보호 기관 수는 많지 않아, 주야간보호 기관이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시범사업 포함)도 늘고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는 주야간보호와 같은 분류로 묶여 있습니다.
단기보호, 우리 지역에는 어디 있나요
지역을 선택하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만 걸러서 공단 평가등급·인력·대기 현황과 함께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