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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정집처럼 작은 입소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가정)은 정원 5~9명의 소규모 입소 시설입니다. 제도상 요양원(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고 시설급여가 똑같이 적용되며, 차이는 규모와 주거 환경입니다.

급여 구분장기요양 시설급여 (요양원과 동일)
이용 대상장기요양 1~2등급 (3~5등급은 예외 사유 인정 시)
정원 기준5명 이상 9명 이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10명 이상은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수가의 20% + 비급여 항목 (2026년 기준)

요양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적 근거·입소 조건·본인부담률은 요양원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규모입니다. 일반 주택 규모의 공간에서 소수 인원이 함께 생활해 가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쉽고, 대형 시설의 다양한 설비·프로그램 대신 밀착 돌봄을 지향하는 형태입니다.

치매 어르신만 소수로 돌보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있습니다. 온마을 목록에서는 치매전담 여부를 배지로 표시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우리 지역에는 어디 있나요

지역을 선택하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만 걸러서 공단 평가등급·인력·대기 현황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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